728x90 반응형 탄핵후 대선 기간1 탄핵 선고 기각과 인용 뜻 인용 후 대선 탄핵 기각 "탄핵 기각"은 헌법재판소나 관련 기관이 탄핵 소추안을 기각했다는 의미입니다. 즉, 탄핵 절차가 진행되었지만 최종적으로 그 탄핵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뜻이죠. 이 표현은 한국 정치나 법률 뉴스에서 자주 등장합니다.예를 들어, 대통령, 고위 공직자, 법관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되어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더라도,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가 탄핵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탄핵 기각"이라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인물은 직위를 유지하게 됩니다. 탄핵 인용 "탄핵 인용"은 탄핵 소추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받아들여졌다는 의미입니다. 즉,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의결된 후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통해 해당 공직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2025. 4. 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