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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기각
"탄핵 기각"은 헌법재판소나 관련 기관이 탄핵 소추안을 기각했다는 의미입니다. 즉, 탄핵 절차가 진행되었지만 최종적으로 그 탄핵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뜻이죠. 이 표현은 한국 정치나 법률 뉴스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 고위 공직자, 법관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되어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더라도,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가 탄핵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탄핵 기각"이라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인물은 직위를 유지하게 됩니다.
탄핵 인용
"탄핵 인용"은 탄핵 소추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받아들여졌다는 의미입니다. 즉,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의결된 후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통해 해당 공직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파면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예시로 이해해볼게요:
- 탄핵 기각: "이 사람의 잘못이 있긴 한데 파면당할 정도는 아니야." → 직위 유지
- 탄핵 인용: "이건 헌법과 법률을 심각하게 어긴 거야." → 직위 박탈 (파면)
탄핵 인용 후 대선 기간
대통령 탄핵 인용 후에는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됩니다. 한국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이 파면되면 정해진 기간 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죠.
📌 탄핵 인용 후 대선 기간 요약:
- 헌법 제68조 제2항
-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즉, 탄핵 인용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반드시 치러져야 합니다.
🗓️ 실제 사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2017년)
-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파면)
- 2017년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 실시 → 문재인 대통령 당선
→ 정확히 탄핵 인용 후 60일 이내, 5월 9일에 조기 대선을 치른 것이죠.
📝 참고사항:
- 이 경우, 임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총리가 맡습니다 (당시 황교안 총리).
- 조기 대선으로 선출된 대통령은 5년 임기 그대로 시작하며, 다음 정규 대선은 그로부터 5년 후입니다.
🗓️ 실제 사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2025년)
-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파면)
- 2025년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실시
→ 정확히 탄핵 인용 후 60일 이내, 새로운 대통령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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